4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지역주민에게 직접 규제 애로 사항을 건의 받아 △2016년 23건 △2017년 24건 △2018년 66건의 규제를 해소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고지 대상을 1인 여성 가구에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세대,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는 고지되지만 1인 단독가구 여성 세대는 대상에 없었다. 이에 여성 1인 가구도 성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 고지 대상에 포함하자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통일해 차량 소유자들의 혼동을 방지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건의한 규제 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