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여성 1인 가구도 알려주세요"…민생 규제 협의

행안부, 주민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 협의 나서
성범죄자 정부 1인 여성가구 제공 등 건의안 접수
자동차 보험 청구 시 약제비 자동 지급 등 포함
  • 등록 2019-07-04 오후 12:00:00

    수정 2019-07-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1인 여성 가구에도 알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 자동차 보험 청구할 때 수리비나 진료비처럼 약제비도 청구 없이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지역주민에게 직접 규제 애로 사항을 건의 받아 △2016년 23건 △2017년 24건 △2018년 66건의 규제를 해소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고지 대상을 1인 여성 가구에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세대,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는 고지되지만 1인 단독가구 여성 세대는 대상에 없었다. 이에 여성 1인 가구도 성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 고지 대상에 포함하자고 건의했다.

또 자동차 보험보상을 청구할 때 약제비도 자동으로 지급해달라는 건의도 있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수리비와 병원 입·통원 진료비는 바로 보험사에서 청구되지만 약제비는 피해자가 처방전·영수증을 직접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약국과 보험사 간 연계해 약제비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통일해 차량 소유자들의 혼동을 방지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유연한 법령 해석 등 적극 행정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해소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관부처 등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건의한 규제 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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