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호화폐 먹튀논란 올스타빗 대표 자산 가압류 결정

법무법인 광화 "최초 사례..내용증명 등에 대응조치 無"
  • 등록 2019-03-04 오전 11:19:13

    수정 2019-03-04 오전 11:19:13

올스타빗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투자자의 출금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고 제공을 미뤄온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4일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튿날인 28일 가압류 등기를 경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최초 사례다.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이 자주 발생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키며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외에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항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고 고액 투자자에게 이동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암호화폐거래소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암호화폐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올스타빗이 자의적으로 고객의 출금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재산 가압류를 신청, 등기하게 됐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와 피해자 의뢰인 등은 곧 올스타빗과 운영진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거래소가 200여개가 넘는 등 난립하게 되었다”며 “정부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불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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