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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튿날인 28일 가압류 등기를 경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최초 사례다.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이 자주 발생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키며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외에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와 피해자 의뢰인 등은 곧 올스타빗과 운영진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거래소가 200여개가 넘는 등 난립하게 되었다”며 “정부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불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