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보고받은 송영무, 국방부 아닌 외부 법리 검토 '왜?'

지난 3월 기무사 위수령·계엄 문건 보고받아
국방부 내 법무관리관실 등 내부 검토 아닌
외부 고위 공직자에 법리 검토 의뢰
국방부 "당시 법무관리관 감사받고 있어 외부에 의뢰"
  • 등록 2018-07-12 오전 11:20:19

    수정 2018-07-12 오전 11:28:4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이를 국방부 법무 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법리 검토를 맡겼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근거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된바 있다. 법무관리관은 해당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관실로부터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해도 법무관리관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고, 또 다른 국방부 내에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도 이를 외부에 의뢰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기관이 문제가 있는 문건임에도 이를 외부에 흘려 사적으로 검토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그 사안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최 대변인은 ‘외부의 누구에게 의뢰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개인적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촛불정국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 및 계엄을 검토한 문건을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송 장관은 당시 외부 법률 검토에 따라 해당 문건이 문제 없다고 판단해 관련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보고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방부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에서 회색 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보고받지 않았다면 부인하면 될 일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것은, 청와대 실무진들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문 대통령이나 실장급 인사들에게까지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인 기무사 특별조사단 설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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