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8월 '진짜' 가계부채 대책에 뭐가 나오나

  • 등록 2017-06-19 오전 11:18:48

    수정 2017-06-19 오전 11:19: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가계부채 ‘진짜’ 대책은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에 머문 이번 6.19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맛보기’ 버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버전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책”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대책 가운데 금융 관련 규제는 사실상 부동산가격이 들썩이는 청약조정지역에 LTV·DTI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한다는 것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짜’ 가계대출의 ‘본 규제’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한 신DTI기준과 차주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DSR에 대한 향후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신DTI는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한 지표다. 차주의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일정 감면율을 적용해 대출한도가 하락할 수 있고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 마련되면 이들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의 경우도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DTI는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연체차주 문제와 자영업자, 고위험차주 등 한계차주에 대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소액연체차주의 채무재조정 방안 등도 포함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통령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다 들어갈 것”이라며 “부채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소득차원의 일자리정책 등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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