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버전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책”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대책 가운데 금융 관련 규제는 사실상 부동산가격이 들썩이는 청약조정지역에 LTV·DTI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한다는 것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짜’ 가계대출의 ‘본 규제’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DTI는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한 지표다. 차주의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일정 감면율을 적용해 대출한도가 하락할 수 있고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 마련되면 이들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체차주 문제와 자영업자, 고위험차주 등 한계차주에 대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소액연체차주의 채무재조정 방안 등도 포함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통령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다 들어갈 것”이라며 “부채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소득차원의 일자리정책 등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