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시가 320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7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거나 깊이 잠든 손님들이 옆에 둔 휴대전화를 노리고 절도를 저질렀다. 박씨는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모(43)씨 등 3명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대당 15만~25만원에 팔아 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김씨가 구입한 훔친 휴대전화를 다시 사들인 중고 휴대전화 매입 총책을 쫓고 있다. 또한 박씨와 김씨가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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