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이미 상당수 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돼 신속한 수사요청으로 증거 보존 및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직원의 서울시 비방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로그자료, ID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시에만 확인할 수 있어 행정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강남구의 비방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비방댓글 부대로 지목된 강남구 직원들의 네이버ID와 서울시행정통합메일 ID를 비교·분석 및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근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된 댓글 내용은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이며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191건은 업무시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