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방댓글' 강남구 직원 수사의뢰

시의 행정조사로는 자료 확보에 한계있어
댓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돼
  • 등록 2015-12-16 오후 12:08:47

    수정 2015-12-16 오후 12:08:4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서울시 관련 기사에 비방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하는 강남구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이미 상당수 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돼 신속한 수사요청으로 증거 보존 및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직원의 서울시 비방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로그자료, ID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시에만 확인할 수 있어 행정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강남구의 비방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강남구 관련 102개 기사의 댓글 1800여개 중 강남구청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11일 기준으로 315건이며 댓글작성에 참여한 직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14명이다. 지난 9일에 발표한 1차 사실 확인 때보다 강남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3명 늘었고 댓글도 144건 증가했다. 시는 언론보도 후 강남구 직원으로 추정되는 9명의 댓글 142건이 삭제됐다며 댓글 삭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봤다.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비방댓글 부대로 지목된 강남구 직원들의 네이버ID와 서울시행정통합메일 ID를 비교·분석 및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근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된 댓글 내용은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이며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191건은 업무시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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