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아청법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도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매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접촉하는 사람은 왜곡된 성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경고하려고 중한 형벌로 다스리는 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과 달리 표현물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 행위가 무엇이 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이 전적으로 처벌 대상을 가려내야 하므로 자의적 법 해석이나 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3년 아청법 제2조 제5호와 제8조 제2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음란물 소지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