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점유율 푼다'..미래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재추진

SO 최대가입자 상한선 497만명→820만명으로 상향
수도권 최대케이블 씨앤앰 매각이슈 수면 위로 부상
KT 합산점유율 문제는 남은 과제
  • 등록 2013-12-23 오후 5:12:18

    수정 2013-12-24 오후 5:09:4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497만 명에서 820만 명으로 높아진다. 또 전체 77개 SO 방송권역 중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SO간 몸집불리기 경쟁이 벌어질 공산이 커졌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SO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재입법 예고한다. 이후 내년 1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여야간 의견 일치를 이룬 SO 점유율 규제 완화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SO와 IPTV별로 차별화된 점유율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이번 시행령의 핵심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하고 △‘전체 77개 SO 방송권역 중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은 폐지하는 게 뼈대다. 다만 프로그램사업자(PP)의 매출 점유율 제한 33%를 49%로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빠졌다.

10월 말 기준 SO의 전체 가입자수는 1491만명으로 기존 법을 적용하면 개별 SO당 가입자 497만명을 넘어설 수 없다. 또 전국의 77개 권역 중 3분의 1인 25개 권역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SO 인수합병(M&A)을 하는 CJ헬로비전(037560)과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가장 규모가 큰 SO인 CJ헬로비전은 현재 가입자수가 419만명, 권역 23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 상한선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460만명 중 3분의 1인 820만명으로 올라가게 돼 추가로 SO를 M&A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최대케이블사업자인 씨앤앰의 매각 이슈가 당장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씨앤앰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가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가입자 248만명이 방송권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알짜배기’ 매물인 만큼 SO는 물론 통신사 및 지상파 사업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만 매각규모가 3조 정도로 커 실질적인 인수자는 내년 상반기 후반은 돼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유료방송시장 지각 변동..씨앤앰 매각 이슈 수면화)

SO와 IPTV 간 점유율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긴 했지만, KT(030200) IP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053210) 합산점유율 규제는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를 위한 남은 과제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SO와 IPTV간의 규제는 유사해지지만, 위성방송은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돼 KT그룹은 사실상 무한대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여야 간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사업자간 이견이 큰 이슈라 이번 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 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미 여야간 의견 합치를 이룬 SO점유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2단계로 국회에서 합산규제와 관련해 원칙을 방송법에 만들면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점유율 한도는 시행령으로 조절하면서 유료방송법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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