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 조항이 있고 한나라당은 없다는 점이 다르지만 여야 모두 증축 허용에는 공감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정치권과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등에 따르면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이 리모델링 세대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의 정의를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면적 증축 리모델링`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면적 및 세대수를 증축하는 세대수 증축 리모델링`으로 명시했다.
구조안전 진단시 이상이 없으면 수직증축도 허용하며 리모델링시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법정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구조진단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85㎡ 이하의 증축 범위를 50%로 확대하고 증가 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하는 등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안은 일반분양분의 3분의1를 임대아파트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한나라당 안은 임대 공급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가, 지난 1월 뒤늦게 방침을 바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나서 앞다퉈 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