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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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 씨의 주택자금출처에 대해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이는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거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분석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