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나온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벽보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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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발령한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리한 병원은 없었다. 그럼에도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 미근무 전공의 103명이 있었다.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은 최장 1년간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