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 목격한 6살 딸, 사건 이야기 시작했다…이제서야 터져”

  • 등록 2024-01-29 오후 3:23:51

    수정 2024-01-29 오후 3:51:09

(사진=온라인 캡처,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어른들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고요.”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일명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당시 현장에 있던 6살 딸이 최근에서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가 출연했다.

‘인천 스토킹 사건’은 지난해 7월에 발생했다. 당시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비명을 크게 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심지어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6살 딸이 있었고, 딸은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어린 딸이 지금 잘 지내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저희가 아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고 답하며 “사건 초반에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이제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목격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어른들은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며 “엄마에 대해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고 참고 있었다. 그게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사건 발생 후 6개월 동안 홀로 참고서 태연하게 있었던 듯 보였지만, 알고보니 그날의 광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

A씨는 “저희도 사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힘들까 봐 오히려 더 이야기도 안 해주고 피했던 거였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모한테는 엄마한테 전화해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현재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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