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막는다…尹정부 ‘저작권 경찰’ 확대

저작권 수사 경험 갖춘 수사관 선발
전국 `4개 권역`에 추가로 지정 운영
저작권 상담~수사까지 촘촘히 관리
올 7월 불법유통 근절대책 후속 조치
  • 등록 2023-09-19 오후 4:10:52

    수정 2023-09-19 오후 4:10:5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K-코텐츠의 불법 유통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경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에 따르면 K-콘텐츠의 불법유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권역별 ‘저작권 전문경찰’ 지정·운영 내용(자료=문체부 제공).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둬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두 기관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앞으로 권역별로 나눠 저작권 전문 경찰이 지정·운영되는 만큼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경찰청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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