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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측도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시장 명령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방안으로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고,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