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3월 기무사로부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의 문건을 보고받았다.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친 송 전 장관은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향후 논란이 되자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게 공수처 판단이다.
|
당시 한 언론은 송 전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 등에 ‘늑장보고’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며 “송 장관은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문건이 알려진지 닷새째던 2017년 7월 9일 오전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기무사의 문건 검토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2017년 7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보도 내용이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송 장관이 적절한 판단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마녀사냥 식으로 기무사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보도 내용과 같은)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언하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이같은 말을 들었다는 민 대령과 거친 언쟁을 벌였다. 이같은 내용은 ‘제20대 국회 제362회 제2차 국방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