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현금 4300만원' 돈가방 전달…보이스피싱 시민 신고로 적발

  • 등록 2023-02-17 오후 9:48:16

    수정 2023-02-17 오후 9:48: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현금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17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55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에 한 중년 남성이 20대 남성에게 돈다발이 든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시민 A씨가 목격했다.

A씨는 돈다발 든 가방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은 가방을 받은 20대 남성이 탑승한 택시 번호를 확인한 뒤 2km 추격해 붙잡았다.

가방 안에는 4300만원이나 되는 현금이 있었다. 검거 당시 20대 남성은 누군가에게 ‘경찰에 적발됐다’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 피싱범은 “통장이 불법 개설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주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압수하고 다른 일당이 있는 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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