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재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 현상을 보이며 빠르게 재편중”이라며 “주요국은 주력?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유사 입장국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신속하게 법령, 전담 조직, 자금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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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급망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럴타워(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역할을 수행, 개별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와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미국은 핵심분야 경쟁력 강화법(반도체지원법, 인플레감축법(IRA)등)을 도입했꼬, 10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공급망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TF 운영 중한다. EU는 지난해 2월 공급망 실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작년 9월에는 공급망 위기시 필수 품목?서비스 대상 단일시장긴급조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 ‘특정중요물자(11개)‘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완화하려 하고 있고 ‘기금(5000억엔)‘을 신설해 중요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10대 첨단분야 등 대미 의존 고부가 가치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자급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 것이 적절한 지, 기재부와 산업부의 관리 품목 관련 업무조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