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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미국의 경우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횡재세를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하루 최소 30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의 판매에 대해 적용된다. 배럴당 현재 판매 가격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럴당 평균 석유 가격간의 차이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영국에서도 정부가 지난 5월 26일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정책을 발표했다. 기존보다 25%의 추가요율을 부과해 이익에 대해 65%의 세율이 ‘에너지 이익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된다.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횡재세 반대 입장에서는 횡재세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남겨둔 이익의 양을 감소시켜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횡재세가 조세제도 불확실성을 일으켜 자본지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고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민들이 기름값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국내 정유4사는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총 4조76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도 이와 같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국내 정유4사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횡재세 방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