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건의 주의요구 및 통보사항을 확인해 LH에 전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가 보유한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건설사)는 건설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LH와 건설사 각자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LH는 토지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기타비용을, 건설사는 건축공사비와 그에 수반되는 기타비용을 각각 부담하며 그 합이 총사업비가 된다.
또한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 산정 시에는 난방방식이 개별난방일 경우 지역난방시설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포함해서는 안 되는 데도 대구도남 B1사업장 등 민간사업자 추정 사업비에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을 포함했다. 그 결과 LH의 사업비 비율이 적정비율보다 불리하게 결정돼 LH의 분양수입금이 63억여원 줄었다.
여기에는 외벽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50mm에서 40mm로 줄이거나(양양물치강선 2사업장) 1층 천장고를 2.5m에서 2.3m로 낮춘(화성봉담2 A1사업장) 사례가 있었다. 대구옥포 A3사업장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층간소음 차단성능 강화를 위해 중량 2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3등급(저성능)을 사용했다. 또 주차대수가 기본설계보다 낮게 시공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은 “LH는 민간사업자가 협의없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거나 사업계획 변경시 수분양자 보호 등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 관리·감독에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