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5조 건물주 몫으로"…임대료 멈춤法 촉구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필요"
국회, 상가임대료 法 발의…"논의 이뤄지지 않아"
"손실보상, 임차인 아닌 건물주 임대수익 보장 장치"
  • 등록 2021-10-26 오후 2:56:14

    수정 2021-10-26 오후 2:56:1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행을 앞둔 가운데 임대료 분담 대책이 없어 손실보상액 4조~5조원 규모 중 상당 부분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멈춤법’ 촉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한 가운데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행일에 맞춰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진행한 손실보상·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는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손실보상비 지급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손실의 80%를 보상받게 됐다”면서도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상당부분이 임대료에 쓰이면서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의 4조~5조원가량 투입이 예상되는 손실보상의 상당부분이 상가임대인에게 돌아가면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아무런 고통분담 없이 임대료 전부를 수취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손실보상이 임차인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해 보상이 아닌 상가임대인의 임대수익 보장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의 80%만 보상받는데 상가임대인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 없이 100% 밀린 임대료까지 받아가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 관련해 △임대료 분담(금지는 100분의 50, 제한은 100분의 30 등 분담 비율 다양) △임대료 유예 (법 시행 후 6개월 또는 재난지역지정 만료 시까지) △강제퇴거금지 (유예기간 동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 등 불가) △즉시 해지허용 (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해외주요국처럼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고 강제퇴거를 막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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