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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지 3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하는 등 직권남용과 강요·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물·단체 명단을 작성해 지원을 배제한 혐의도 함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교부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 업무상 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선 유죄와 무죄부분이 각각 일부 파기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경감됐다.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죄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에 부당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상,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의 공모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과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2018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총 형량은 22년이다.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출소는 박 전 대통령이 87세인 2039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