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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내 구별로는 동작구가 12.86%로 최고치다. 이어 서초(12.19%) 강남(11.93%) 송파(11.86%) 마포(11.39%) 중구(11.23%) 성동(11.10%) 용산(11.02%) 등이다.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로 5.05%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