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애매한 의견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동영상 속 여성 옆자리에 있는 남성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고, 이에 정 교수 측은 “변호인에 입증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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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 촬영 영상과 정 교수 측에서 제출한 정 교수 딸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외뢰 회보서가 왔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정 교수의 딸 사진은 (동영상이 찍힌)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게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은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 같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재차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3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정 교수 측 의견서를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데 이미 이의는 기각했고 추가 이의는 안된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다시 이의는 안 된다”고 못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