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에 금감원 자료 보여준 靑행정관 “일부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24일 ‘뇌물 혐의’ 전 靑 행정관 첫 공판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일부 혐의 대해서 ‘부인’
“김봉현과 친구…사업 잘된 친구가 밥값 내준다 생각”
  • 등록 2020-06-24 오후 12:17:46

    수정 2020-06-24 오후 12:17:4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직무상 얻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자신이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정보’는 직무상 얻은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고, 자신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가 된 것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약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 전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관련 정보 등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이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700만원을 사용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용·술값 등의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금감원 정보가 친분이 있는 금감원 직원에게 따로 받은 정보여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아는 직원에게 청와대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받은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록돼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자신을 잘 설명해줄 수 있고, 의사소통도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며 “일을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받은 것이어서 이는 (뇌물 혐의와 관련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 관계로, 사업이 잘되는 친구가 밥값이나 술값 등을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친구로부터 이런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점을 매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 측은 지난 3월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자수의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 측은 다음 달 20일 열릴 다음 공판에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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