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구매수요정보 제출, 정보보호제품·서비스 적정대가지급 등 세부내용 발표 및 토론
  • 등록 2015-09-15 오후 2:00:00

    수정 2015-09-15 오후 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 신성장동력인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Hall E)에서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이버방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 산업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도 연 2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대가 기준 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유지관리비’와 별도로 사후 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등에게 적정대가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 등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준비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해 기업이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해,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요건·절차,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용자의 보호지침 제정 등 산업진흥 기반조성 관련 규정이 논의됐다.

이날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는 각계 전문가는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정보보호산업의 수준은 그 나라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이번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보보호산업계의 ㈜시큐브 홍기융 대표와 ㈜한국통신정보기술 이민수 대표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산업 활성화 규정들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보보호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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