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은 간단하다. 산업화시대 당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본따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외의 신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잡자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법은 3년6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공청회만 한 번 열린 게 전부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 탓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라도 좀 하자”고 하지만, “의료영리화를 위한 음모”라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관광진흥법도 장기표류 모드…의료법도 국회심사 안돼
‘거부권 정국’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그 기저에 있는 경제활성화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는 것도 유승민식(式) 진보 경제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경제민주화를 버렸는데, 유 원내대표는 다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반대하는 자신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느닷없이 입법의 중심에 놓았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각각 허용하는 의료법을 중점법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당의 의료영리화 논리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 ‘규제 기요틴(단두대)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박근혜정부 차원의 중점법안으로 꼽힌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면 그에 맞게 기존 규제도 폐지하는 식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는 내용인데,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유승민표 사회적경제법도 朴대통령 ‘폭발’ 한몫했을 듯
박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자기철학을 이용한 정치’를 언급하며 유 원내대표를 몰아붙인 것도 사회적경제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야당이 원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을 처리해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에 대규모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박 대통령은 아문법을 두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라고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아문법 빅딜 당시 “아문법을 먼저 통과시키되 4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자평했지만, 이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 관련기사 ◀
☞ '박근혜표 경제법' 2건 통과…CCTV 설치법 부결(종합)
☞ '박근혜표' 크라우드펀딩法 탄력…2월처리는 미지수
☞ '박근혜표 경제법' 크라우드펀딩法 처리 난항(종합)
☞ 입법이냐 표류냐‥갈림길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
☞ 다시 정가의 중심에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들②
☞ 다시 정가의 중심에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들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