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보도` MBC, 신경민 의원에 `2천만원배상·정정보도` 패소

  • 등록 2014-10-20 오후 4:34:02

    수정 2014-10-20 오후 4:34:02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2부는 신경민 의원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MBC와 소속 기자 2명은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보도를 내보내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MBC는 2012년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신경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당시, 자사 보도국장 등 간부에 대해 출신지역과 학교를 이유로 비하하는 막말을 했다며 총 6차례 방송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MBC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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