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법' 크루즈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선상 카지노 허용하되 내국인 출입제한
  • 등록 2014-04-28 오후 4:29:38

    수정 2014-04-28 오후 4:29:3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크루즈산업법(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통상 해외 주요 크루즈선은 전체 매출의 40% 안팎 비중으로 주수익원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카지노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카지노를 운영하지 못했다. 크루즈산업에 대한 국내 인프라 자체가 걸음마 수준이었던 것이다.

다만 제정안은 도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가 상당부분 수용됐다. 선상 카지노 고객층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제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허가권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라 카지노에 보수적인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선상 카지노 영업은 국내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국내 영해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허가권이 취소된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크루즈산업법이 통과되면 오는 2015년 총 100만명의 관광객이 크루즈선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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