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한다.
종합대책엔 금융위 아래에 주가조작 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범죄 혐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공무원을 임명해 필요하면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도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합동수사본부는 주가조작 수사를 맡고 그 외 증선위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는 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현장에서]“주가조작 해법, 민사소송 활용하자” ☞ 특사경 대신 과징금 도입..주가조작 대책 '가닥' ☞ 주가조작 이익 본 만큼 벌금낸다 ☞ 정부, 주가조작 범죄 엄단..합동수사단 신설 ☞ 주가조작 조사체계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