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인지 몰랐다” 위증…롯데 출신 송승준·김사율, 2심도 집유

약사법 위반 혐의 재판서 증인 출석해 위증
1심→2심, 징역 6월 집유 1년…法 “거짓증언”
  • 등록 2024-04-12 오후 7:38:23

    수정 2024-04-12 오후 7:38: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김사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출신 송승준, 김사율씨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씨 등은 2021년 7월 12일 프로야구 선수 출신 A씨와 웨이트 트레이너인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7년 3월 송씨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였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에는 송씨 등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송씨 등은 A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성장호르몬제라는 것을 알려줬냐’는 질문에 “아니다.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송씨 등)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 증언 등을 기반으로 “(송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씨는 2017년 3월 당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송씨는 2021년 5월 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받았다.

송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KADA 항소위원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10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했다. 함께 약물을 소지했던 김씨는 2019년 소속팀이었던 KT위즈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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