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 항소하지 않겠다…깊은 사과”

유족 4명 국가배상소송 청구
법원, 총 4억원 지급 판결
  • 등록 2023-11-24 오후 7:41:24

    수정 2023-11-24 오후 7:41:2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법무부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울산 UNIST를 방문해 현장투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가해자의 이름으로 불린 ‘안인득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조현병을 앓던 안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렀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듬해 안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경찰의 부실 대응과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할 것을 지난 15일 명령했다.

법원은 유가족 A씨 등 4명에게 각각 약 1억7800만원, 1억6500만원, 2740만원, 3040만원 등 총 4억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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