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문성근 승소…法 “500만원 지급”

法 “이명박·원세훈이 합쳐서 각 지급”
봉준호 등 문화예술계 82명 퇴출 활동
  • 등록 2023-11-17 오후 3:08:54

    수정 2023-11-17 오후 3:08:5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문성근·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민국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배우), 김미화·김제동·김구라(방송인), 이창동·박찬욱·봉준호(영화감독), 윤도현·신해철·김장훈(가수)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에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TF는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유도하고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를 세무조사하는 등 퇴출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개혁위원회는 2017년 9월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일부 피해자인 문씨 등 일부는 같은 해 11월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21년 8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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