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가 허위·과장광고 특별점검 착수

"대입개편 관련 불안감 부추기는 광고 집중 점검"
교육부 "향후 2주간 사교육업체 신고기간 운영"
"현장 점검도 실시,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
  • 등록 2023-10-16 오후 3:00:00

    수정 2023-10-16 오후 3: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2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 발표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자 교육부가 특별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과대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 사교육업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을 특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는 학원가 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방침을 학원가에선 “학습량 증가로 사교육·선행학습이 불가피하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해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 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 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집중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원가의 인터넷광고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해할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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