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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조 씨는 저희 사건(재판)에서는 ‘외제차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 했다”며 “외제차 라는게 이렇게 날마다 바꿀 정도로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아트’ 외제차에 이어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만 조 씨는 자막을 통해 ‘자수성가한 친구의 부티나는 차’라며 자신 소유의 차량이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