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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의 첫 절차를 뗀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올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시한을 넘길 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때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에 대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듯한 정황들을 기재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