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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서는 지난 7일 A군(11·초등학교 5학년)이 부모의 폭행 등으로 인해 숨졌다. 이보다 앞서 2일 미추홀구 한 집에서는 B군(2)이 혼자 방치돼 있다가 숨졌다.
정부·지자체·교육청, 사망사건 예방 못해
A군의 부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군의 친부(39)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과 별거 중인 B군 어머니(24)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집을 비우고 돌아와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없는 동안 B군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어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가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B군이 폭행, 방임 등의 학대로 고통받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러한 정황을 모른 채 사망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숨지기 전까지 학교에 결석해 교육청의 집중관리대상이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교육청은 A군의 부모가 지난해 12월1일 필리핀 유학 준비로 A군을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자 올 1월까지 전화로 3차례 안전 확인 연락을 한 것 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만 0~17세 아이들의 각종 정보를 매년에 3차례(1월·4월·7월)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에 입력시켜 특이사항이 감지되면 지자체에 관련 조사를 지시한다. 그러나 B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지시하지 않았다.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한계 노출
인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아이의 특이사항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아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의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때문에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에 지자체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시와 군·구는 관련 정보가 없어 학대 의심 등 아이들의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동학대 정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부터 0~2세 아이도 연말 전수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군·구 행정복지센터 직원(센터별 1명)이 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수조사 대상을 늘리기로 하면서 담당인력 증원을 고려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의 업무 비중을 고려해 외부인사 채용 등을 검토하겠다”며 “1년에 두세번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 4세 이상 취학아동은 교육청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를 시에 제공하거나 합동조사를 의뢰하면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홈스쿨링 등을 하는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나오게 할 수 없다”며 “아이의 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매뉴얼도 없다. 제도의 허점이 있어 초등학생 A군의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