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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씨는 지병인 관절염이 도졌다고 한다. 치료를 위해서 외부로 통원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통원 치료는 유치장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이유에서 통원 치료 대상과 절차, 과정이 깐깐하게 이뤄진다.
박씨의 외부 출입은 날로 대범해졌다. 4월부터 시작한 통원 치료를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씩 이뤄졌고, 이 기간 박씨의 하루 외출은 6시간 이상씩 이뤄졌다. 외출에서 박씨는 목욕탕과 이발소, 심지어 안마시술소까지 출입했다.
피의자 신분이던 박씨가 이 과정에서 외부 차량을 이용한 것도 특혜였다. 지정한 차량만 이용해야 했지만, 병원 차량을 탔고 어떤 때는 형제복지원 차량이 박씨의 통원 치료를 거들었다.
경찰관에게 뇌물을 뿌린 박씨의 아들은 뇌물 공여죄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씨와 금전 관계를 맺은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진구청 고위 간부는 박씨에게서 6500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황급히 박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해당 간부는 “집을 사느라 돈을 빌렸을 뿐이지 업무와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