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는 루머 등에 대해 경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가 사망한 후 17일 동안 온라인상에서는 퍼진 각종 ‘가짜뉴스’와 도 넘은 신상 털기가 이어져 왔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부친이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다’·‘법조계 유력 인사다’ 등 루머가 퍼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외삼촌이라고 지목된 최종혁 서울경찰청 수사과장도 지난 16일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삼가기 위해 그동안 숱한 억측과 의심을 참고 감내했다”며 각종 루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거나 내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