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보험가입이 이뤄져,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타 지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안양시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부서 또는 보험사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가입으로 안양시민의 자전거 안전은 물론, 자전거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