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 등록 2021-04-07 오후 2:22:14

    수정 2021-04-07 오후 2:22:14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올해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보험가입이 이뤄져,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타 지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안양시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안양시민은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백만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대인 배상책임으로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부서 또는 보험사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가입으로 안양시민의 자전거 안전은 물론, 자전거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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