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군형법…부사관 '하극상' 처벌, 부담느끼는 법무관들

군형법, '면전모욕'도 죄로 인정
벌금형은 없고 최소가 징역형
모욕사건 발생해도 처벌 안해
  • 등록 2021-01-20 오전 11:01:00

    수정 2021-01-21 오전 9:07: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창군 이래 처음 발생한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계급이 우선이다”는 주장과 “연륜이 먼저다” 의견이 팽팽하다. 국방부는 군 내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와 존칭 등을 조사해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갈등이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반증한다.

장교-부사관 갈등, 하극상으로 확대

실제로 이데일리는 지난해 11월 23자 <장교에 ‘막말’…군사경찰 부사관 ‘하극상’ 의혹> 기사를 통해 부사관들의 대상관범죄 혐의를 보도했다. 당시 취재에 따르면 한 대위는 부대 내 부사관에게 ‘님’자 없이 상사라고만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이후 부대 내 초급 장교들 대상으로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해야 한다는 교육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또 모 부사관은 자신보다 상급자인 장교에게 ‘소대장급들하고는 통화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가 하면, 자신의 중대장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소대장 앞에서 특정 장교에 대한 욕설도 퍼붓고, 상급자인 여군 대위에게는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직무감찰을 실시했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3월 육군 모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 4명이 남성 중위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군사법원 항소심은 이들 부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형을 선고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상관에 욕 한 번 해도 최소 징역

군 내 이같은 하극상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비현실적인 군형법 문제가 지적된다. 군형법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관에게 욕 한 번 했어도 최소가 징역형이라는 얘기다.

군형법은 대상관범죄 중 모욕죄 부분을 일반 형법과 달리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도, 즉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죄로 규정한다. 단 둘이서 있었던 ‘면전 모욕’ 또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벌금형 없이 인신 구속형인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하극상 사건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중대장의 사격 지시에 헬맷을 벗어 던지며 욕설을 하거나 통화상으로 험담을 해도 처벌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 법무관들 입장에선 이같은 사유가 징역 처분을 내릴 만큼의 죄가 되느냐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불손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가 보도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일어난 병사에 의한 당직사령 총기 협박 사건은 상관특수협박 사건이지만 이 역시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병사에 의한 간부 성희롱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길만한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형벌까지 부여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지휘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에 벌금형이라도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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