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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동원된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