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 땅에서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산림청·지자체, 내달까지 계곡 불법 시설물 합동 단속
  • 등록 2020-07-27 오후 2:09:42

    수정 2020-07-27 오후 2:09:42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동원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은 산림무인기감시단의 드론이 활용되며,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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