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혐의' 대진연 관계자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유모씨, 31일 남부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 받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여
  • 등록 2019-07-31 오전 11:09:28

    수정 2019-07-31 오전 11:09:28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동물(새) 사체와 협박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운영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유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씨는 ‘소포를 보낸 것이 본인이 맞는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는가’,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향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대진연은 “유씨를 협박범으로 구속하는 것은 대진연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경찰은 대진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0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쯤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당일인 23일 거주지인 강북구에서 약 1시간 거리인 관악구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씨가 범행일에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행적을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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