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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신(新) 리스기준 적용 적정성 △충당·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 적정성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는 매년 12월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6월로 앞당겨졌다.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 리스기준서의 경우 올해부터 운용·금융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 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와 영향 공시 현황, 동종 업종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등 인식·측정과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 관련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하지만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한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지급보증이나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는 주석 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 사례가 빈번하다.
대상 회사는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업종내 비교와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재무안정서을 보유주는 유동성 분류는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 관행으로 오류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과 동종업종 평균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기준 적용·해석 등 쟁점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