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은 7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걸 일일이 설명하긴 어렵다”면서 “나는 당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법적으로 끝나길 바랐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이 나한테 없는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없다”라며 “이 모든 일을 학생회 간부가 다 한 것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점만 이해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학생운동을 했을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유시민의 진술서가 동료들을 겨눈 칼이 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학내 비밀조직이 배후로 지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이미 노출된 학생회 간부 등의 명단을 내세워 허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진술서는 앞부분부터 다 거짓말”이라며 “내가 1980년 3월 심 의원을 처음 만난 대목부터 완전히 창작이었다. 합수부 수사관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도록 성의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당시 자신의 진술이 강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
유 이사장은 진술서 작성 시기 논란에 대해선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1980년 6월 30일 자수한 심 의원의 진술 내용을 보고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전날 공개한 유 이사장의 진술서 작성 날짜는 ‘1980년 6월 12일’로 되어 있다. 유 이사장은 진술서 작성 시점을 7월 중순 이후로 기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전날 유 이사장의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유시민의 진술서는 전지적 관점에서 관찰자적 시각으로 학우들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시민의 진술서는 심재철의 공소사실의 핵심 입증 증거로 활용됐고 제 이름은 모두 78번 언급됐다. 제 공소사실의 90%를 입증해 증거의 요지로 판시됐지만 유시민은 불기소로 석방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