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작

  • 등록 2019-04-15 오전 11:28:55

    수정 2019-04-15 오전 11:28:5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15일부터 해외 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타 증권사의 해외 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후강퉁 거래뿐 아니라 선강퉁, 미국 주식거래 등 해외 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티레이더(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총 수익금이 250만원(연간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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