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우선 기업은행 자체자금을 활용해 창업금융 3종 세트(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가 올해 도입된다.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은 금리를 2%포인트(p)정도 깎아주고 대출 후 1년간은 이자를 아예 받지 않는 상품이다. 또 창업 1~3년인 초기 스타트업은 금리를 1.5%p 낮추고, 약 3~7년 수준의 도약기 기업은 최대 1%p 가량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초기 기술창업기업이 은행에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평균 7% 규모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디캠프(D-CAMP) 같은 창업보육기관의 투자를 받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기관의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보증 수수료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으로 5년까지 확대하고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맞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수합병(M&A) 지원펀드 규모도 종전 2조원에서 3조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모 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조원 규모의 예비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용어설명
엔젤투자: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크라우드 펀딩: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