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공무원연금공단 손배소 항소심 승소

  • 등록 2014-11-10 오후 2:59:19

    수정 2014-11-10 오후 2:59:1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영증권(001720)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서을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3나2022889)이 원고청구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신영증권은 “원고측 (대법원) 상고 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지난 2007년 미국 부동산 관련 펀드가 소송 등으로 조기 청산되자 신영증권 등 펀드 설정·판매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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