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의·정간 2차 합의안은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10일 동네의원들의 파업을 이끌었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공동 수행한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해선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 역시 진일보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0일 1차 파업 이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했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다수가 수용됐고, 전공의들이 1차적으로 의협 회원 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한 만큼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2차 협의 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가 인상’ 문제는 추후 상설협의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