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224가구 분양권 전매제한 풀린다

도곡동 주공 1차 등 상반기에 37개 단지
  • 등록 2004-01-28 오후 8:40:11

    수정 2004-01-28 오후 8:40:11

[조선일보 제공] 올 상반기 중 서울 지역 37개 단지 4224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이 정부의 전매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도곡 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와 동작구 본동 한신 휴 같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올 상반기 중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월 7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전매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6월 7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약한 지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번 이상 내면 전매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은 입주할 때까지 되팔 수 없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전매 제한 시한이 종료되면 자금이 모자라는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이라며 “분양권을 산 뒤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야 1년6개월 정도여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전매 조치가 풀리는 아파트 가운데서 서울 도곡 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분(587가구)과 동작구 본동 ‘한신 휴’ 아파트(381가구)가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급된 약 4000가구도 이달 말 전매 제한 조치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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