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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 차량을 대고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모친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던 A씨는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가족여행 후 C군은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A씨는 이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